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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노3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범죄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행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받음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죄수익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공범이 차지한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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