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지그[jig] : 기계가공에서 가공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보조용 기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배경기술 본 발명은 도금용 지그로서, 특히 도금 대상물에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아노다이징 공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금 대상물을 고정하는 도금용 지그에 관한 것이다
(단락 [01]). 아노다이징이란 알루미늄 도장의 일종으로, 제품의 산화를 막고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단락 [02]). 이 중 전기 아노다이징은 도금 대상물을 플러스 전극봉에 접속시키고 전해액 내에서 전해시켜 양극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이용해 도금 대상물과 대단한 밀착력을 갖는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단락 [03]). 이러한 전기 아노다이징 도금에 사용되는 지그로서, 등록특허공보 제10-0796344호에는 아노다이징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지그가 개시되어 있다
(단락 [04]). 도 1은 종래의 아노다이징 지그의 사시도이다
(단락 [05]).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아노다이징 지그는, 일단부에 걸이부(12)가 형성된 걸이부재(10)와, 걸이부재(10)에 교차되는 방향으로 결합됨과 동시에 서로 대향되도록 배치된 적어도 한 쌍의 지지바아(20)와, 지지바아(20)에 각각 결합되어 대향되도록 배치되며 서로 마주보는 선단부에는 도금 대상물(1)이 양측에 각각 끼워지는 지지홈(32)이 형성된 지지부재(30)와, 지지바아(20)와 지지부재(30)의 서로 마주하는 면에 접촉된 상태로 설치되어 지지바아(20)의 표면에서 지지부재(30)를 공간부(g)에 의해 이격된 상태로 유지시키는 스페이서(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단락 [06]). 이러한 종래의 아노다이징 지그는 아노다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