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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8 2018가단40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364,871원 및 그 중 70,156,848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 2항의 ‘피고’는 ‘망 F’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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