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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7 2016가단172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공장용지 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위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위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2. 15.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6. 7. 5. 위 부동산들 매각대금 중 294,316,9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므로 최우선으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임차한 컨테이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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