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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8:3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제주시 C에 있는 D우체국 부근 상호불상 분식점 앞부터 E에 있는 F조합 앞까지 약 150m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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