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9』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합 포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본 도로에 합류하기 전에 정차하여 차량 흐름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1 톤 포터Ⅱ 화물 차의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