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주당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권 7,875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나....
이유
특별히, 이 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주권 발행 및 인도,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합의부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비교적 상세한 설명과 고지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거듭 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판결 이유에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해두고자 한다.
피고가 언급하고 있듯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제15조에 의하면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므로(제2항), 위 규정에 해당하는 소송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규칙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합의부가 심판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은 주권발행 및 인도, 명의개서청구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여기에는 ‘회사설립무효ㆍ무효,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ㆍ무효확인ㆍ취소,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과 같이 소제기의 목적이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상법에서 정한 소송이 포함되고 법원실무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