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8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인천 계양구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트레일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2013. 1. 20까지 모두 변제해주고, 누나가 김포시 공무원인데 보증을 서고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형편이 어려워 지인들로부터 빌린 운반비, 운임 등을 갚는데 차용금을 쓸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 입금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