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2017년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각각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체포될 당시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을 버리고 물을 내리려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을 사용하지 않고 버린 바 있고, 상선인 K 검거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4회(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실형, 2014년 실형, 2017년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