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709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52,4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레이저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통영시 C 및 부산 사하구 D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31.까지 피고 A에게 선박의 레이저가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중 34,452,444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A는 2016. 6. 1.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으며, 그 무렵 통영시 C를 소재지로 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34,452,4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신의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