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097039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8,971원 및 그 중 12,082,2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되,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8,971원 및 그 중 12,082,2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되,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