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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1 2014가단224942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H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05㎡에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C, D, E, F,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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