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1 2014가단224942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H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05㎡에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C, D, E, F,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