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545 (1997.11.12)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을 참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물품구매후 업체에 공정거래법상에 의해 60일 어음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런데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체에 대금지불을 115일 어음을 공급대가로 지불키로 했는데 이럴 때 45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급대가로 간주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연불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6.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그 방위세 및 교육세 상당액
7.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