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상가를 매매해 주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장 이사를 할 비용 1,7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먼저 빌려주면 내가 당신의 상가를 38억원에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