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4.20 2011고정1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19: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대성전 앞에서 피해자 D(57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