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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104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7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4.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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