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12785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송일자 2016. 10. 17. 채무변제 최고장에 기재된 채무금 192,31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송일자 2016. 10. 17. 채무변제 최고장에 기재된 채무금 192,31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