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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정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생 및 냉난방 기계설비 공사를 목적으로 2001. 3. 6.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로부터 수주한 E MDF여과지 유입수문 제작, 설치 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대금 3,68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총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서 이를 완납하지 않는 한 위 회사에서 공사를 해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 공사대금 3,68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경부터 2014. 12. 19.까지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6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주문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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