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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78694
출국금지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귀속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각 비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851,231,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체납을 이유로 2016. 2. 2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6. 1. 19. 그 출국금지기간을 2016. 8. 20.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의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C를 설립하였다. 당시 원고의 사촌형제인 D이 위 C의 대표직을 맡았다. 2) 원고는 C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처 E 및 자녀 명의로 각 매수하였다

(자녀 22.5%, 처 8.33%의 주식 보유). 3) 원고의 처는 C로부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약 7,000여만 원 내지 9,000여만 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체납 비상장주식 양도일인 2008. 4. 3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국외로 출국하였다.

5) 원고는 B를 정리한 후 위 회사와 같은 의류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0. 4. 1.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F의 총 발행주식 중 40%는 E이, 60%는 원고의 매제가 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 E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는 4억 5,000만 원임에도 1억 원인 것으로 기재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들어 제1심 법원은 2013. 2. 1. 면책불허가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482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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