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 울대로에 있는 농협 하나로 클럽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어 등산 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621,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