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28 (2015.1.8.)
세목
국징
요 지
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체납자 OOO이 주식회사 ***자산신탁에 신탁한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압류함
- 압류통지 내역
·수탁자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위탁자 겸 수익자 OOO에게지급하여야 할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신탁자겸수익자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매도대금중 현재 및 장래에발생하는 국세체납세액 상당액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및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탁자 겸 수익자 OOO이 주식회사 ***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및신탁재산교부청구권
2. 질의내용
○압류의 효력이 신탁법 제58조에 따른 위탁자의 수익자지정권 및 수탁자의임대차계약 체결·변경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바, 위탁자가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위탁자의 수익자 지정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 위탁자가 임차인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납세자의 재산을압류한다.
1.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