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4.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채권추심의 연락을 받고 2017. 11. 22. 기록을 열람하고 제1심판결문을 수령하여 제1심판결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12.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불변기간의 도과를 피고의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게 지불기일을 2010. 5. 15.로, 금액을 360만 원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속어음금 360만 원 및 지불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36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09. 12. 10.부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