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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1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3:4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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