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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92
지시명령위반 | 2015-01-12
본문

지시명령위반(감봉1월→견책, 견책→기각)

사 건 : 2014-69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4-69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10. 소청인 A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 소청인 B가 제기한 견책 처분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9. 18. 04:40 경 ○○구 ○○동 주민센터 앞에서 모욕혐의로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C(이하 ‘사건 관련자’이라 한다.)에 대하여 팀장 경위 D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임의로 석방하고, 현행범인 체포보고서와 확인서, 피의자 석방보고서 등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라는 팀장의 정당한 업무처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범죄수사규칙 제8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및 제84조(체포보고서)를 위반하여 소청인 A는 ‘감봉 1월’, 소청인 B는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관련자의 사전보고 없는 임의 석방과 관련한 주장

2014. 9. 18. 03:00 ~ 05:00간 소청인들이 관할구역인 ○○동 순찰차 근무 도중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자인 주취자의 신고내용을 듣고 처리하고 있던 중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이 순찰차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유 없이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자 이 광경을 목격하고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저런 아이들은 잡아서 혼을 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소청인 B가 젊은 혈기로 저런 행동을 하니까 저희가 잡으면 따끔하게 훈계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소청인들은 신고자인 주취자에게 재차 진술을 듣고 있는데 사건 관련자가 계속 시비를 걸어와 훈계하였으나,

사건 관련자가 시민 다수가 보는 앞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행동하여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다고 알려주었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소청인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은 현행 법령 및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상 정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사건 관련자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한 후 피의자 대기실에 앉아 있도록 하고, 소청인 A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사건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퀵스’라 한다.)에 로그인 후 사건 입력을 하려고 하였으며, 소청인 B는 사건담당 보호관으로서 사건 관련자를 주시하고 있던 중에,

같은 날 05:00 ~ 07:00경 이 사건 관련 현장에서 자진하여 함께 지구대로 왔던 위 112신고자인 주취자가 소란을 피워 ‘관공서 주취소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건 관련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반성하는 느낌을 보여 지구대 앞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진솔한 이야기를 하였고,

사건 관련자는 관할구역 내에 사는 결손가정의 아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주변 친구들도 지구대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여 청소년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보다 용서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귀가시켰으며,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팀장을 포함한 상관들에게 처음부터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석방하여 사건을 묵살하려거나 직무를 유기하려는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처분함은 과하다고 생각되고,

나. 상관의 정당한 업무 처리 지시 미이행과 관련한 주장

사건 관련자가 깊이 반성하고 친구들도 선처를 호소하여 훈방했다는 소청인들의 사후 보고를 받은 팀장이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및 석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소청인들은 경찰장구 사용보고서는 작성하였으나,

석방보고서는 퀵스로 로그인하여 현행범 체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훈방한 이 사건 관련자를 퀵스에 입력하여 다시 사건화해야만 하는 문제로 작성하지 못한 것이며,

소청인들은 상관들이 지적하는 수갑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될 경우도 대비하여 사건 관련자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준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장(경감 E)이 민원소지가 있으니 형사소송법상 절차대로 하라고 하면서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며, 팀장도 기존 입장을 바꾸어 퀵스로 입력할 것을 재차 지시하여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모욕죄의 피해 당사자인 소청인들이 처벌할 의사도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석방한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되었으며,

또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반드시 퀵스로 입력하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상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처분함은 과하다고 생각되며,

다. 이 사건은 경미한 사건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주장

사건 관련자는 경찰관 개인에게 1회 욕설을 하여 체포된 것으로 이러한 모욕죄는 형법상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고,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인 소청인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 관련자를 모욕죄로 형사입건할 수 없는 사안이며,

당일 현장에서 사건 관련자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아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사건 관련자가 욕도 단지 1회만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경미사건으로 전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분도 확인된 상태로서 경찰장구인 수갑의 해제는 당연하고,

이 사건 관련자와 같은 경미한 사건의 처리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훈방을 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82조, 제83조, 제84조의 현행범인 체포, 조사 및 석방, 체포보고서 관련 규정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근거로 경미한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경찰청 지식관리계에서 운영하는 자체내부망「지식관리시스템」의「현행범인 체포 후 석방」답변에 따르면, ‘현행범인 체포 후 석방을 한 경우 근무일지에 이를 상세히 기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바, 이는 피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반드시 사건화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나.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들은 사건 관련자를 훈계방면한 점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른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였고, 공익성과 타당성 및 투명성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므로 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상관들이 지시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일부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 A는 약 18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중요범인 검거로 인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B는 약 11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들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들은 사건 관련자가 반성하고 불쌍하며, 경미하다는 이유로 훈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였을 뿐 처음부터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석방하여 사건을 묵살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등의 준수)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체포) 제1항에서는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들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는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임의 석방할 수 없다는 점을 경찰관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자가 반성하며 불쌍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석방한 점,

이 사건이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미한 사안으로 석방할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112순찰 근무일지 등에 기재하고 팀장 등 감독자에게 보고하는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켜 사건 관련자를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

또한, 사건을 고의로 묵살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의도는 아니었다하더라도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를 임의로 석방한 것은 소청인들 진술조서 및 징계회의록 등 관련 기록만을 미루어 보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찰관이 안이하게 판단하여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석방보고서가 현행범 체포와 동일한 방식인 퀵스로 로그인하여 입력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는 이미 훈방한 사건을 다시 사건화해야만 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반드시 석방보고서 등을 퀵스로 입력하라는 관련 규정도 없으므로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22조의2(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나 퀵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퀵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퀵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팀장 및 지구대장의 지시사항은 사건 관련자를 형사입건으로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부분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 놓고 현행범 체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이며, 이는 퀵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인 소청인들이 처벌의사가 없으면 절차에 따라 상관에게 보고한 후 근무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훈방하거나 또는 절차에 따라 퀵스를 통해 관련 수사서류 작성 후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인계하면 내사 종결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이 사건 관련자와 같은 경미한 사건처리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훈방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규칙의 현행범 체포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훈방되는 경우도 근무일지상에 상세히 그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규정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경찰관으로서 적법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상관들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판단하여 석방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된 사실은 인정되고,

모욕죄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갑까지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후에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석방한 업무처리에 대해 일반국민이 알았더라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었던 행위로서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한 과실인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되며,

다만, 소청인 A의 경우는 유사 의무위반사례의 징계양정 수준을 넘어서는 처분인 점, 112 순찰근무 등을 함께 지정받아 수행하여 공동책임이 있는 소청인 B가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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