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옆 편도 1 차로를 신광 중학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 남, 44세) 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문화 카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각 내사보고( 가해 차량 사진 촬영,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