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병역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재까지 간질을 앓는 홀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직업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