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34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⑪, ⑫,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⑪, ⑫, ⑦,...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