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119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2013. 11. 12.”을 “2013. 11. 21.”로, 제6면 제16행의 “2013. 6. 24.”을 “2013. 7. 26.”로 각 고치고, 제17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 다음에 “및 갑 제29, 31, 3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847)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인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826)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함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