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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6 2019가합1165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6.27.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신용보증약정, D의 대출 1) 원고는 2016. 12. 14. ㈜D(이하 ‘D’라 한다

)과 보증금액 1,440,000,000원, 보증기한 2019. 12. 13., 대출예정금액 1,600,000,000원, 보증비율 9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다. 2) D는 2016. 12. 3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으로부터 1,600,000,000원(아래 표 순번3,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그 밖에도 같은 날 아래 표와 같이 총 2,8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취급금액(원) 비고 1 종합통장대출(일반) 2016. 12. 30. 30,000,000 2 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G대출 2016. 12. 30. 1,200,000,000 3 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G대출 2016. 12. 30. 1,600,000,000 원고 신용보증 합 계 2,830,000,000 3) 원고와 D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D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D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를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며, 특약으로 ‘D가 사업장 토지 및 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 불구하고 ㈜F에게 3,600,000,000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원고의 보증을 810,000,000원 이상 해지’하기로 하였다. 나. D의 ㈜F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의 대위변제와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1) ㈜F은 2016. 12.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2. 30. 접수 제939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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