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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9 2014고단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

1. 피고인은 2014. 1. 14.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2. 01:00경 평택시에 있는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점촌 놀이터까지 가자”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택시에 있는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서정동에 있는 점촌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 6,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3』 피고인은 2014. 1. 8. 03:00경 평택시 H 지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빠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K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과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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