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50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사기 피고 사건(2014노1807호)의 공소사실과 같이 C(개명 전 D)과 공모하여 2009. 2. 말경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0% 상당의 이자와 담보 명목으로 상장 주식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9. 3.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서 범행을 C의 단독 범행으로 주장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하순 내지
6. 초순경 위 E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증언하게 되면 나한테는 투자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모두 C이 한 짓이라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고, 증언 당일인 2013. 6. 3.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