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508,749원 및 그중 449,073,749원에 대하여는 2019. 1. 18.부터, 995,435,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5. 3. 18.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1남), 원고(2남), D(3남)과 딸인 E, F, G, H(이하 딸들을 한꺼번에 ‘여자형제들’이라 한다
)이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다. 2) 1995. 6. 15.경 남자형제들인 피고, 원고, D은 '여자형제들과 협의하여 그들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우선 분배하고, 상속세 등 채무를 정리한 다음 남는 상속재산을 피고, 원고, D이 5 : 3 : 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3) 피고가 여자형제들에게 분배 및 채무정리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도 재산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배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3368호 . 1심 법원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재산분배의무를 인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1995. 6. 14. 상속재산 분배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분배대상재산에 관한 선고는 생략한다). 위 판결은 2014. 5. 15. 항소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12510호), 2015. 6. 24.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41858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1. 12. 26.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 중 자신의 소유 지분 전부를 재단법인 I에 매도하고 2012. 1. 20. 위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피고는 2014. 10. 29. 별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토지 중 자신의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J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