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6:00경 대구 동구 B 1004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랑이 누구를 때리려고 나가려고 한다,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경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임의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남의 가정사에 관여하지 마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나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며 상의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며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E, D의 각 상처부위 사진, 과도사진
1. 각 C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