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1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전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