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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노496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한국에서의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야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의약품 등의 판매를 광고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유인자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유인자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유인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그 범의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P의 진술을 보태어 살펴 보아도, 경찰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것이 제보자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사가 범의유발형의 위법한 함정수사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국내 초범의 대학원생인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비록 한 회에 그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대량 취득한 사안으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야기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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