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카페’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배우자 등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약 8개월 정도 교제를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절하자 매일 술을 마시고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20. 02: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격리되자 그동안 쌓여 왔던 안 좋은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04:08경부터 04:23경까지 사이에 검사는 범행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04:25경”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는데,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인 “04:23경” 119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범행시간에 관한 공소장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한 바 있고, 이 법정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다시 들어온 시간이 “04:08경”임이 확인되었으며, 그 후 04: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행시간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13:50경 D병원에서 복강 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