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F건물의 각 세대 소유자들인 G, H, I, J, K(J/K는 동일 세대), L, M, N, O, P, Q, R, S(R/S는 동일 세대), T(이상 총 12세대 14명, 이하 ‘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은, 2014. 11. 29.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사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중 12세대를 소유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4세대(이하 ‘일반분양분’이라 한다)는 U의 몫으로 하되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지분제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유자들은 이주비 조달 및 분담금 납부를 위해 2015. 1. 14. V조합로부터 세대별로 각 1억 원씩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채무를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라 한다). 소유자들은 위 각 대출금 중 이주비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사비에 사용하도록 U에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6. 1. 무렵 준공되었다.
U은 2016. 1. 14. 무렵 하도급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W(X회사), Y(Z회사)와 사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하도급업자들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U 몫인 일반분양분 중 AA호, AB호, AC호(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이전해 주되, 그 각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1억 원씩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 중 1억 원씩을 대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대물변제금액을 정할 때 각 1억 원씩을 공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소유자들은 공동으로 같은 날 위 AA호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