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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74 | 법인 | 2013-06-10
문서번호

법인세과-274(2013.6.10)

세목

법인

요 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회 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되었고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2012년 지정기부금 한도미달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자 함

○ 한편, 2010년 법인세법 제24조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계산시 적용하는 한도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

○ 2010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 이월잔액의 2011사업연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손금산입 한도의 산정방법

2.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뺀 금액에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합계액 (2010. 12. 30. 개정)

②~ ③ (기재생략)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부칙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53조의 2, 제53조의 3, 제60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 제2항 및 제98조의 3 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 1. 1. 단서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09.12.31. 법률 제9898호로개정된 것)

① ~ ② (기재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2. 31. 개정)

□ 부칙 (2009. 12. 31. 법률 제9898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47조, 제47조의 2, 제48조, 제48조의 2, 제49조, 제60조 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제2항 및 제1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2010.12.30. 대통령령22577으로 개정된 것)

① ~ ② (기재생략)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2. (기재생략)

3.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 12.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 100분의 10

④법 제2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부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재생략)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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