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20 2016나14813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12. 9. 4. F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F이 그의 책임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그 분양이 완료되었을 시 마진율을 50% : 50%로, F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F에게 빌라 한 채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로써 F과 피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14.경 F의 대리인인 G를 통하여 F에게 27,605,220원 상당의 철근 등을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철근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납품받는 행위는 건물의 완공 및 분양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G가 이 사건 철근 납품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철근 납품계약은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위 철근 등 납품대금 27,605,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청구원인 가) 설사 이 사건 철근 납품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철근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27,605,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F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