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사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B의 직원 E과 피해자 F(주) 직원의 G이 체결한 ‘H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의류 간접광고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2012. 7. 2.경 F(주)로부터 피고인의 법인계좌로 광고대행금으로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5,500만원 중 2,200만원은 ㈜SBS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1,650만원은 ㈜SBS에 제작지원비로 지급하였으나 브랜드로고 노출 문제 등으로 간접광고계약이 해지되어 2012. 7. 2.경 위 1,650만원을 반환받아 합계 3,85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50만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등 자료첨부), 고소장,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