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0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1,102원과 그 중 21,115,942원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1,102원과 그 중 21,115,942원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