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2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 주거지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결정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