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04 | 조특 | 2011-12-14
문서번호

법인세과-1004 (2011.12.14.)

세목

조특

요 지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인세과-538(2011.7.29)법인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을받는 법인이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 이전하는경우 감면대상기간 동안 감면받은법인세 및 이자상당액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⑪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말한다. <개정 2010.2.18>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102, 2010.11.30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2010년까지 적용받고, 감면기간 경과 후에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1항의규정에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538, 2011.7.29

법인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감면을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