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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1:46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 C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내가 북괴 공작원이다. 22특수부대 출신인데, 너 정도는 22초 만에 제압할 수 있다. 22초 만에 내가 제압을 하면 꺼질래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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