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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39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76,433원, 원고 B에게 21,508,58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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