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39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76,433원, 원고 B에게 21,508,58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76,433원, 원고 B에게 21,508,58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