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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88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1,849원 및 그중 16,798,32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8,484,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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