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61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98,1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터 2007.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98,1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터 2007. 11.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