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1 2019가단1160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1,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