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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15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1:03 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 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쳐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643,35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고,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음)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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