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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합500657
수수료 환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16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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